‘프로포폴’ 에이미 출국명령 가능한가?…"벌금형 외국인 입출국 금지 가능”

입력 2015-04-2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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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에이미 출국명령 가능한가?…"벌금형 외국인 입출국 금지 가능”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소동을 일으킨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이 떨어졌다.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이미는 미국 국적)에 대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라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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