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 과정 다양한 체험활동 가능해야“

입력 2015-04-21 0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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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 과정 다양한 체험활동 가능해야“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곧 법제화 된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법제화’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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