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는 정신병 행세에 병역면제… ‘황당’

입력 2015-04-29 10:2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제공

‘김우주 병역기피’

힙합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판사 조정래)는 힙합 가수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또 김우주는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 받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3월~ 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우주는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담당의사는 그에게 정신병 진단을 내렸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김우주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고,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였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

‘김우주 병역기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