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입력 2015-06-01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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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바비킴 구형’

검찰이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42·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는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하고, “올바른 모습만 보여 드리는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당시 혐의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실수로 인해 좌석이 변경돼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며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며 호소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바비킴은 탐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 후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귀국해, 같은 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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