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 속출 ‘소비자 주의보’

입력 2015-07-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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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비해 업체수 10개 감소
수도권 소재 대형업체 쏠림 현상 심화

상조업체 수는 줄어드는 반면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지난해 하반기(253개)에 비해 10개 감소한 243개”라고 30일 밝혔다.

상조업체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체 상조업체 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상조업체 243개 가운데 223개사의 총 가입자 수는 404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오히려 15만명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가입자 수는 314만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2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부 대형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영세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세업체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사전에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과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부도나 폐업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발생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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