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받아… 현재 美서 소송 준비 중

입력 2015-07-09 10:0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받아… 현재 美서 소송 준비 중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받아들여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7일 박 사무장이 낸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며 "박 사무장이 앓고 있는 외상 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작년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박 사무장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외상 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복직 후 스케줄이 단거리와 이른 아침 위주로 배정돼 힘들었다"는 박 사무장 주장에 대해 "박 사무장의 이전 스케줄과 비교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채널A 화면 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