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인분교수, 여제자에겐 등록금·오피스텔 임대료까지 대줘

입력 2015-07-15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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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성남의 한 대학교수가 여제자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B(52)씨를 구속했으며, 가혹행위에 가담한 B씨의 제자 C(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D(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교수 B씨는 피해자 A(29)씨를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뒤 A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A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으면서 더 이상 물리적인 폭행이 어려워지자 B씨 일행은 A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제자들에게 30만원 미만의 월급을 주는 등 임금 착취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금 1억 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학술지 지원 사업비 등을 빼돌려 여제자의 대학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분교수, 인분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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