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정선편’ 간접광고, 법정제재 의결… 중징계 처분

입력 2015-07-23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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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정선편’ 간접광고, 법정제재 의결… 중징계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자 및 출연자가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정치권 동향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봉숭아 학당의 거의 지금 막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 전부 쓸어버려야 된다”, “다음 총선 때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는 등 방송에서 부적절한 용어와 표현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않아야 하며 방송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5항 및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조항에 따라 ‘주의’ 조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15초 분량)을 제작해 프로그램 시작 시 중간광고 직후 등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과 스토리온 ‘삼시세끼 정선편’은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를 활용한 브릿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 및 제품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내용, 출연자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중간광고 직후에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또한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과 관련한 별도 영상물을 통해 ‘균형잡힌’, ‘프리미엄’ 등 해당 제품 방송광고의 카피문구를 활용해 자막, 내레이션으로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들이 반복해서 해당 제품을 마시는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 직후와 중간광고 직후 프로그램 종료전에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성기와 성행위에 관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이상의 제재를 의결했다. GTV ‘은밀한 다락 시즌2’는 남녀관계나 결혼생활 등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포르노와 현실의 성기 차이를 설명하고,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를 음식이나 물건 등에 비유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저속한 표현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및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 특정 테마파크에 대한 시설소개, 프로그램 이용 소감 및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춘천MBC ‘생방송 강원 365’ 등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유료 증권 전화정보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해당 전문가 추천 종목 중 일부 수익률이 높은 사례만을 구체적 수치로 소개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과신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방송한 경제분야PP들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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