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로 美 법원에 소송… ‘징벌적 배상’ 요구

입력 2015-07-24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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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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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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