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은 소장에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상태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현지 법무법인(로펌)을,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대형 법무법인 '메이어브라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사진│MBN 뉴스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