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 변호사도 포기 ‘우리 같은 팀 아냐’

입력 2015-07-2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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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 교수’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했다.

지난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의 인터뷰 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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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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