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경고’

입력 2015-07-3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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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9곳 과태료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사업자는 ▲네이처리퍼블릭(550만원) ▲더페이스샵(300만원) ▲미즈온(550만원) ▲쏘내추럴(500만원) ▲아모레퍼시픽(300만원) ▲에뛰드(250만원) ▲에이블씨엔씨(250만원) ▲이니스프리(300만원) ▲토니모리(250만원) 등이다.

전자상거래법상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가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9개 업체는 홈페이지의 고객 유의사항 등에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등은 사용기한,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몇 개 업체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숨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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