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공편 입국 8월부터 전자 여행허가 실시

입력 2015-08-07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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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도시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인기 높은 캐나다가 8월부터 전자 여행허가 프로그램 eTA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 eTA가 필요하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지만 2016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7 캐나다 달러이다.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 번호,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수분 내에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전자 여행허가는 발행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은 전자 여행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자 여행허가 프로그램은 캐나다 외에 미국과 호주도 실시 중이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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