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 추진…“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효과 기대”

입력 2015-08-11 15:1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교육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 추진…“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효과 기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직접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동아일보 DB,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