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나도 해당되나?… 확인은 ‘이파인’으로

입력 2015-08-13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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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나도 해당되나?… 확인은 ‘이파인’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이파인

정부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 한다고 밝히면서 특별사면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는 ‘이파인’이 화제다.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공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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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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