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드라마 ‘더러버’ 과징금 2천만원 처분

입력 2015-08-13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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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통위)가 엠넷 드라마 ‘더러버’에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행위 등과 관련한 과도한 언급 및 행동 묘사, 욕설,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 선정․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엠넷 ‘더러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더러버’는 동거 커플들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 ▲등장인물의 전라 또는 반라를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빈번한 노출 ▲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단어를 성적 단어가 연상되도록 발음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비속어 및 욕설을 직접 또는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비록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지만 드라마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성적 대화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했다고 판단, 등장인물들의 빈번한 흡연 장면, 욕설 및 비속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과도한 비프음의 사용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및 제5호, 제28조(건전성),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징금 2천만원을 의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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