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 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동아일보 DB, 김형식 김형식 김형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