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 2억7000만원 현금+ 명품 시계 받은 혐의…증거은닉 혐의는 부인

입력 2015-08-19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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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2억7000만원 현금+ 명품 시계 받은 혐의…증거은닉 혐의는 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춘(59) 의원을 18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주요 내용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준 것도 김씨가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동아일보DB,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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