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환자 부상에 119 돌려보낸 회사 측 설명 들어보니…

입력 2015-08-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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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환자 부상에 119 돌려보낸 회사 측 설명 들어보니…

청주 지게차 사고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 사고를 당한 직원이 결국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이모(34) 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5m가량 끌려갔다. 사고 후 이 씨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차는 도착하지 않았다. 이유는 회사 측이 119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 씨는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회사 측은 “119를 돌려보낸 것은 회사 지정병원 구급차를 따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를 이송한 차량은 구급차가 아닌 승합차였으며 이송된 병원도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 거리의 회사 지정병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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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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