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재명 성남시장 “신해철거리 조성할 것”

입력 2015-08-25 23: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재명 성남시장 “신해철거리 조성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결론 소식에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 안타깝네요. 고인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성남에 마왕 신해철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2월 초 故 신해철 씨의 작업실이 있는 분당구 수내동 주변 160m 구간을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신해철 거리 조성은 관 주도 사업이 아닌 시민 의견을 반영한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앞서 이날 검찰은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수술을 집도했던 A병원 원장 강모(45)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故 신해철이 심한 복통과 흉통, 고열을 호소했지만 통상적 회복과정이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10월 17일 A병원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하면서 소장·심낭에 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강 씨가 의료과실 논란이 일고 있던 지난해 12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며 故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