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리얼크롬비’ 먹튀 주의보

입력 2015-08-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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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잇따라


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피해 속출
현재 홈피 먹통…업체 주소지서 퇴거


한 해외구매대행업체가 물품 배송, 대금환급을 지연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업체인 인터넷 쇼핑몰 리얼크롬비(www.realcrombie.co.kr)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총 245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64.5%인 158건이 ‘배송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했으나 대금환급이 지연되고, 해당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 5월(69건)과 6월(76건)에 소비자피해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얼크롬비는 ‘추가할인을 제공한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했다.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환급을 약속해놓고 주문취소 및 대금환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실제로 리얼크롬비에서 제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두 달 전에 티셔츠를 주문하고 결제했지만 배송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에 잠도 안 온다”며 분개했다.

지난해 12월 리얼크롬비에서 패딩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30여만원을 입금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여성 소비자도 있었다. 이 여성은 환급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고객상담전화 등을 통해 리얼크롬비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리얼크롬비는 신고된 주소지에서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리얼크롬비는 5월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다발쇼핑몰’로 등록되어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때는 전화보다 서면, 게시판 글 등록 등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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