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고개 숙이고 얼굴 못들어…첫 공판서 공소 혐의 모두 시인

입력 2015-08-27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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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고개 숙이고 얼굴 못들어…첫 공판서 공소 혐의 모두 시인

제자를 수 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분 교수'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인분 교수' 장 씨의 여제자 정 모씨는 장 교수 등의 폭행에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데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가해한 경우는 없다. 전체 공소 사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인분 교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로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인분 교수' 장 씨를 파면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씨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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