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女제자는 일부 부인

입력 2015-08-27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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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女제자는 일부 부인

인분교수

인분교수와 제자 일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인분교수 여제자 정 씨는 일부 폭행 연루를 부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 전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교수와 제자 장 씨, 김 씨, 정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장 교수 등의 폭행에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 중에 정씨가 폭행 현장에 같이 없었던 경우들이 있다”며 “정씨가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가해한 경우는 없다. 전체 공소 사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를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같이 근무하던 학회 사무국 상황을 잘 아는 증인 1명에 대한 신문과 장 교수 등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로 지정됐다.

사진│SBS, 인분교수, 인분교수, 인분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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