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가해 남성 벌금형… 원인은 ‘취업 문제?’

입력 2015-09-15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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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가해 남성 벌금형… 원인은 ‘취업 문제?’

취업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이른바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부근에서 여성 B(26)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피해 여성 B 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해 떨어지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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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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