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이른바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부근에서 여성 B(26)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피해 여성 B 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해 떨어지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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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