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회장 저작권료 공개 및 연임 금지 시행…경영혁신 계속

입력 2015-09-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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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윤명선 협회장의 저작권료를 공개하고, 관련된 기존의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등 경영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음저협은 최근 윤명선회장의 월별 저작권료 지급액 일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회장의 연임(4년 임기를 2번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부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한음저협은 22대 윤명선 회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을 목표로 삼고, 신뢰경영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시스템적인 부분 이외에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윤 회장은 평소에도 "위로부터의 변화가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론을 밝혀왔다.

한음저협의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들은 협회장이 되면 저작권 사용료가 증가한다는 일각의 근거 없는 소문을 일축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에 효과적"이라며 "회장 연임에 연연해 과감한 정책을 회피하게 되는 회장 연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아 ‘신뢰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협회와 윤명선 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회장 후보 시절부터 100여개가 넘는 협회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회를 개혁할 것임을 예고했다.

관리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관리환경 변화에 의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협회의 지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흑자전환을 이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편 한음저협의 최근 활동 실적과 개선 내용에 관한 사항들은 한음저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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