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직장인들 꿀맛 같은 휴가 얻어낼까…‘관계부처 처분만 바라보는 시선’

입력 2015-09-16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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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대체휴일 직장인들 꿀맛 같은 휴가 얻어낼까…‘관계부처 처분만 바라보는 시선’

개천절 대체휴일 직장인들 꿀맛 같은 휴가 얻어낼까…‘관계부처 처분만 바라보는 시선’

개천절 대체휴일 직장인들 꿀맛 같은 휴가 얻어낼까…‘관계부처 처분만 바라보는 시선’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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