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가능할까?

입력 2015-09-16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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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가능할까?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률상 추석, 설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이는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경우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이 적용된 것처럼 개천절 역시 대체휴일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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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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