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법률상 적용 대상은 ‘설·추석·어린이날 뿐’

입력 2015-09-16 2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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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법률상 적용 대상은 ‘설·추석·어린이날 뿐’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추석 연휴와 설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이는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이 적용된 것처럼 개천절 역시 대체휴일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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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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