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광고 ‘너! 고소’, 광고심사위 심사 받는다… 왜?

입력 2015-09-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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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광고 ‘너! 고소’, 광고심사위 심사 받는다… 왜?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가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포스터에는 강용석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란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쓰여 있다.

이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연구소의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막말 설전’을 벌이던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광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16일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24일 심사위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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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백성문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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