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김영재, 징역 2년 선고 받아… 무슨 일?

입력 2015-09-17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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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맨 김영재

남성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5)가 8억대 사기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31)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반복해 거액을 가로채고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사건을 정리했다.

이어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영재가 초범이며 기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지금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재는 2008년 포맨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지난해 초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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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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