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은 21일 홍씨가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누리꾼 515명중 선별을 통해 10명 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515명의 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 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5명은 홍씨에게 200만∼10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인터뷰 논란을 빚으며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판결 결과 홍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씨는 자신을 비방한 1천여 명을 대구지검 이 외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MB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