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1조원 벌금낼 판

입력 2015-09-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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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환경보호청, 48만여대 리콜 조치명령
환경부 “문제 차종 국내서도 검사 계획”

독일의 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미국의 환경 규제를 피하려다 최대 21조 원가량의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폭스바겐그룹이 북미에서 생산한 2.0L TDI 엔진의 골프, 비틀, 제타, 파사트, 아우디 A3 등 총 48만2000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명령을 내렸다. 골프와 제타, 비틀은 2009년형부터 2015년형까지, 파사트는 2014∼2015년형, 아우디 A3는 2009∼2015년형이 대상이다. 제조사가 배기가스 기준을 승인받기 위해 임의로 산화질소 등의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이 소프트웨어는 평소에는 일반적인 성능을 내다가 정기검사, 시험 주행 시에는 유해가스 배출을 억제해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화질소 배출량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그룹은 리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최대 180억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의 소비자들로부터도 거액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EPA의 발표 이후 검토 끝에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1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된 차종의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서도 검사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국내 시판 제품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은 디젤 차량 규제가 유럽과 같아 한국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의 엔진은 북미와 다르다. 이 때문에 이번 미국 리콜건은 국내와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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