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욱, 전 약혼녀에 2억 배상해야…"사실혼 관계 부당하게 깼다" 판결

입력 2015-09-2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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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욱, 전 약혼녀에 2억 배상해야…"사실혼 관계 부당하게 깼다" 판결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케빈 나·32)이 전 약혼녀에게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약혼녀 A씨가 나씨와 나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상욱이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렸다"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약혼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6900여만원, 주택구입자금 부당이득 1억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투어기간 동안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대신 모든 스트레스를 내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 지난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나상욱과의 관계를 폭로했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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