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인분 교수, “두 아이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 했다” 눈물로 선처 호소

입력 2015-09-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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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인분 교수, “두 아이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 했다” 눈물로 선처 호소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한편,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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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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