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후유증 겪어…인천지검 피해자에 생계비 및 법률 지원 결정

입력 2015-09-24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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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검찰이 수년간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피해자 A씨가 ‘인분교수’ B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그동안 받아온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선 것.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해 주능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인분교수’라고 일컬어지는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B(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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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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