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에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 A 씨(29)에게 219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8개월 간 범죄피해자 58명에게 약 2억 1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슬리퍼로 따귀를 맞고 인분을 먹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A 씨가 마땅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A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의 피해자 경제적 지원 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로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검찰에 직접 받을 수 있다.
인분교수 인분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