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폭행
여고생이‘부평 묻지마 폭행’사건에 포함돼 있었다.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은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양(1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양과 함께 '부평 커플 폭행' 가담자 B씨(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씨(25)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부평 묻지마 폭행’ 가담 여고생 A양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품시계를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부평 묻지마 폭행’ 피해자들은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남성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