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제한되는 서비스는?

입력 2015-09-3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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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오는 10월 1일부터 7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단독 영업정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 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단통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서비스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기기변경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노인, 청소년 대상 밴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를 강조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를 위해 지원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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