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수사 난항…1차 감정 피해자 DNA만 검출, 2차 여부는?

입력 2015-10-14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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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수사 난항…1차 감정 피해자 DNA만 검출, 2차 여부는?

'용인 캣맘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가운데, 벽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정밀감정 결과가 13일 나왔다.

'용인 캣맘 사건'은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DNA 분석 결과 범행에 쓰인 회색 벽돌에서 사망자 박모(여·55)씨와 부상자 박모(22)씨 등 두 명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1차 분석에서는 피해자 DNA를 검사하는 게 우선이다.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이후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아 주민들로부터 채취한 DNA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벽돌에서 이렇다할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캣맘 사건 용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자 공개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은 캣맘 사건 당시 추락하는 벽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캣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주민들 가운데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수배 전단 한가운데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또한 '용인 캣맘 사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도 걸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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