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무고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흥주점서 선물투자 권유받았다" 위증

입력 2015-10-22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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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무고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흥주점서 선물투자 권유받았다" 위증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현주엽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주엽은 지난 2010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관계자에게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되자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주엽은 재판장에서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이들로부터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위증을 하고 "반대 진술을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지난해 무고죄로 기소됐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 2009년 현역 은퇴 후 농구해설, SBS '정글의 법칙' 출연 등 방송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진=현주엽.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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