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감금 후 사지묶고 강제 성관계…아내 강간죄 첫 적용 구속

입력 2015-10-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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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감금 후 사지묶고 강제 성관계…아내 강간죄 첫 적용 구속

남편을 감금한 후 사지를 묶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 B씨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감금치상 강요)로 A(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B씨를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후“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영국에서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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