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리콜…‘배출가스 기준 초과’ 2881대

입력 2015-10-27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재규어 XF 2.2D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 2개 차종 2881대에 대해 리콜(결함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차량 9대 중 무려 8대가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선정해 수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8대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18g/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26대다.

회사 측은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에 있어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동일한 부품이 적용됨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에도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개선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