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심부름 센터 A 업체 대표인 고 모씨(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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