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검찰 “죄질이 나쁘다”

입력 2015-12-1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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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검찰 “죄질이 나쁘다”

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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