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친자 확인? 소송과 관련 없어” 갈등 여전

입력 2015-12-22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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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아이에 대한 친자확인 결과가 밝혀졌지만 갈등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14일 법원이 지정한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에 대해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는 21일 “친자 확인 검사 이전에도 계속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가 친자임을 알게 됐으니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 현재 김현중이 이 소식을 접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중의 부모는 같은날 서울시 서초구 법률사무소 청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중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재만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현중 아버지 김흥성 씨는 아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해지는 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더 이상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김현중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친부인 사실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가 풀어야할 문제는 ‘친자 확인’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아들에 대해서는 책임 질 것이다”라며 “폭행해서 유산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이가 친자라고 해서 과거에 폭행해서 유산한 사실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친자 여부 상관없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4월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최 씨에게 12억원대 반소를 제기했다. 2014년 폭행 고소를 당했을 때 최 씨에게 합의금 6억원을 전달했고, 합의금을 전달할 때 성립된 비밀유지조항을 어긴 위약금 6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김현중과 최 씨의 5차 변론준비기일은 23일 진행된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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