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4000만원 받는다

입력 2015-12-31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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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4000만원 받는다

김주하(42) 앵커가 남편 강모(45)씨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주하씨가 남편의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와 강씨가 함께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김주하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되므로 두 사람이 김주하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주하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김주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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