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유승호 5만원권 서명 속 500억원 진실 공개

입력 2016-01-03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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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유승호 5만원권 서명 속 500억원 진실 공개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5만 원권 사인 뒤에는 혈세 500억 원이 들어있었다.

‘리멤버-아들의 전쟁’(이하 ‘리멤버’)의 공식 홈페이지의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 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 해석이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소매치기’와 ‘도박’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에 이어 이번에는 ‘낙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었다. 지난 3회 방송분에서는 진우(유승호)가 아버지 재혁(전광렬)의 살인누명을 벗기기 위해 변호사 박동호(박성웅)와 5만원권 지폐에 서로 서명하면서 수임료를 대체한 바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5만원 권에 낙서를 한다고 해서 지폐의 효용을 해치는 아니고, 소유자인 박동호의 의사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대신 1년에 훼손된 화폐를 다시 발행하는 데 500억 원이 드니 이 때문에라도 지폐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고 소개한 것이다.

이 외에도 그는 진우의 담벼락에 쓰여있던 낙서에 대해서는 경범죄최벌법 제3조 제1항을 언급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낙서가 크기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됨도 알렸다.

특히 김 변호사는 변호사 박동호와 조폭 석주일(이원종)에 몸에 새겨진 문신과 관련되어 “주위에 위하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상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들려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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