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오는 19일부터는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15일 9시 부터 18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으로 많은 접속이 예상되어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서비스를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15일 18시 이후에는 조회서비스 정상 운영 된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