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서도 ‘법외노조’ 판결…전교조 "민주주의 후퇴, 상고하겠다"

입력 2016-01-2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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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소심도 ‘법외노조’ 판결…전교조 "민주주의 후퇴, 상고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근거,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전교조.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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