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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로바 ‘갑질’ 논란, 하청업체 대표 빚더미…‘택갈이’까지?

입력 2016-02-22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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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로바 ‘갑질’ 논란, 하청업체 대표 빚더미…‘택갈이’까지?

아웃도어 의류업체 에코로바가 남은 재고를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갑질’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의류업체 에코로바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다뤘다.

방송을 통해 조태일 대표는 “에코로바와 42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빚더미에 앉았다”며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 따르면 조 대표와 에코로바는 지난 2014년 계약을 맺었고 에코로바 측은 조 대표에게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했다. 결국 납기 시한을 맞추지 못한 조 대표는 납기 시한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클레임 통보를 받고 위약금을 물게됐다.

조 대표는 불공정거래에도 불구하고 에코로바에 납품을 마치고 20억 잔금 결제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에코로바는 이번에는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4800벌을 반품시켰다.

조 대표는 “2월 말이면 겨울상품이 다 판매가 끝나고 매장에 봄철 간절기 옷으로 바뀌지 않나”라며 “2월 말 다 팔고 나서 또 그거를 반품해가라는 거다”라며 에코로바의 일방적 갑질을 고발했다.



그는 “그 후로도 1만 1000여 벌이 줄줄이 반품돼 돌아왔다”며 “에코로바가 자체 품질검사까지 거친 멀쩡한 옷까지 잔금 결제를 늦추기 위해 한꺼번에 반품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에코로바는 지퍼 불량을 명목으로 제품을 수선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불량과는 관계없는 제품명 라벨까지 교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꼬리표를 바꾸는 이른바 ‘택(tag)갈이’를 거쳐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다시 파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에코로바 측은 재고 상품의 이름을 바꿔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량 반품은 실제로 고객 불만이 속출하는 등 불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반품을 수용한 것은 모두 조 씨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량제품으로 손실을 봤다는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에코로바는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까지 밀린 대금 10억 원 가운데 6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코로바는 지난해에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과 부과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MBC ‘시사매거진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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